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문단 편집) === 부당하다는 견해 ===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미흡한 보수를 받고 있다. 군인도 엄연히 직업이며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처럼 최저시급 이상의 기본급 및 생명수당, 야근수당, 주말수당 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과 사회경력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최저시급의 1/3도 안되는 낮은 비용만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적정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일절 관련이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군사적 직무와 관계가 없다. 헌법 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는 강제적이므로, 빚을 지고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 만약 병역 연기 상한에 걸려 강제로 입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자 면제와 같은 대책은 학자금 대출만 해당되며 다른 모든 대출에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또한 문제이며, 이 상황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이자는 쌓여가는데 낮은 임금 때문에 이를 갚아나갈 수는 없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 [[파일:koreanarmymoney-18554.jpg|width=100%]] || [[대한민국 국군]] 장병 월급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어느 정도냐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교도소]] 재소자가 노역으로 버는 임금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5900|#]] 2014년 기준 월급 10만원 ÷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시급이 140원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이등병 월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761014|#]]이 북한 연간 국민소득[[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31&conn_path=I2|#]]을 12로 나눈 수치, '''곧 북한 국민들의 한달 월급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북한의 경제력이 사실상 파탄난 것을 감안하면 실로 암울하기 짝이 없었다. 헌재의 판결대로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제한받는 대가로 받는 임금은 너무나도 낮았다. 2006년 기준 월급이 8만원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보다 생활개선이 더 우선이었다. 2014년부터 '''병 봉급에서 5~10만 원 정도를 떼어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673916&date=2013122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매월 적립해서 전역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5~10만 원이 줄어든다.''' 요점은 얼마 되지 않는 병들 봉급에서 떼어 '''금리혜택 + 세금면제'''를 주면서 전역할 때 지급한다는 것인데, '''떼어가는 돈은 봉급의 절반'''이라서, 결국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금리혜택과 세금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기업은행의 [[군인적금|군인용적금]]이나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적금[* 전역한 후에도 적금을 넣는다면 전역한 후로는 혜택이 사라진다.]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미 있는 혜택이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일시금이 있다하더라도, 5~10만 원 떼인 봉급은 기존의 봉급[* 2014년 기준 이병 월급이 10여만 원이고, 병장이 15만 원이다.]에서 전혀 나아진 점이 없으며, 이 정도의 봉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결국 집에서 돈을 타 쓸 수밖에 없는 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희망준비금 제도는 그저 같은 돈을 더 늦게 받는 것 뿐이니, 병들에게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화폐의 회전이 안 돼 현금동원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진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있어 지금 당장 쓸 현금이 없는 [[하우스 푸어]]와 같은 경우로, 집이 희망준비금으로 바뀐 거나 다름없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병 봉급의 현실화 혹은 별도 예산마련일 뿐이다.] 전투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쇼핑백을 들고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신 PX나 마크사에서 가방을 사게끔 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453127&date=2014031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강매 행위도 한다.]] 이런 물품은 최소한 선으로 분대당 2개 정도는 돌아가게 보급한 후 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도 쥐꼬리보다 못 한 병 월급을 어떻게든 뽑아 먹겠다는 졸렬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디지털 무늬 가방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계통의 색깔을 가진 가방은 착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쇼핑백을 소지하고 들어와도 대채로 별 트집을 잡지도 않는다.][* 케바케겠지만, 장교후보생이 2018년 2월 휴가를 내서 근처 시내에 같이 놀러갔는데, 쇼핑백을 들고 다녀서 "그거 들고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교관들도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한다. 오히려 장교들 중 들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다고. 그리고 2023년에 작성될 시기를 기준으로는 장교 입교나 부사관 입교가 상상보다 더 적은 수준인지라 쇼핑백 들고다녔다고 트집을 잡았다가 [[탈출은 지능순|나 퇴교할래]] 소리 나올까봐 지적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수준으로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병사들의 월급이 설령 의무복무라고 해도 충분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과거의 경우 국가의 경제수준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이고 충분한 여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라도 줄여주거나 아니면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를 본다면 같은 [[징병제]]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다만 2016년부터 [[예비군]] [[징병제]] 제도를 폐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군대 대신 390일의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있다. 월급의 경우 우선 신병부터 군단장까지 4에서 30 [[스위스 프랑]]을 날마다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Income-loss insurance(소득손실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준다.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일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 프랑. 원화로 치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약 74,400원. 달로 치면 약 2,232,000원이 나온다. 만약 아이까지 있을 경우 174프랑[* 매일 208,800원, 달로 치면 약 '''6,25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http://www.vtg.admin.ch/internet/vtg/de/home/militaerdienst/allgemeines/finanzielle.html|참조]] 몇몇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들 한다. 병사들의 수는 국가공무원들의 수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의외로 많다. 자세한 건 기사에 나와있다.[[http://mnews.joins.com/article/18255871#home|참고 기사1]][[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2&aid=0002702652|참고 기사2]][[http://mnews.joins.com/article/20158176#home|참고 기사3]] 병사들의 사회복귀, 학업 등을 고려하면 개인자금이 필요하고 지갑 사정에 여유가 없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정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개소리|군대에서 의식주를 공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선장이 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어부들한테 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지는 않는다.~~그렇게 따지면 교도소도 의식주를 제공해준다~~ --저 논리대로면 직업군인에게도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서울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쉽게 표현하면 현역병은 국가가 의무를 부여해서 강제로 데려다 쓰는 거니 군대에서 삽질을 하든, 운전을 하든 중장비를 몰든, 경비를 서든지 관계없이 근로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는 즉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은 근로자이며 이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율하는 것이다. 본 판결례는 병역 의무의 이행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이며, 병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며 국가도 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의 근로자성과 복무의 근로성을 완전히 배격한 곳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의무는 국가에 대해 취업과 그것에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을 규율한 것이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인 군인에게도 근로권은 보장되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한되며(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등이 임금교섭과 그 수단으로서 쟁의권을 행사하면 국가의 존속에 문제가 생기므로) 그 대상조치로 법률로서 신분보장을 하는 제도설계가 되어있다.(공무원보수규정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군인에 한해서 근로권의 보장을 등한시하는 점에 있다. 덧붙여 상급심인 대법의 판단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는것이므로, 앞서 말한 사병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해서까지 인정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근로권제한은 ILO기준에 미달한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다른 의무는 근로의 권리와 양립 가능한데 왜 병역의 의무만 불가능한지 묻고 싶을 정도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37297#058n|참조기사]] 극단적인 사례로는 [[롯데]]가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조정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할 때에 "[[노예|현역병을 쓰면 공짜이므로,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 좋다]]."라고 했던 적도 있다. 이러한 롯데의 논리는 일개 사기업이 병역의 의무를 역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롯데를 비판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로 롯데와 국가가 크게 대립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의 비판과는 별개로 국민들이나 당사자 격인 공군 현역병이 들고 일어났다는 기록 또한 찾을 수 없다. 의무는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의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를 받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군 복무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도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달리 단체생활이나 혹독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징병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요즘들어 군문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을 군대에서 허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군복무에 있어서 대가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취업은 힘들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경쟁은 심화되는데 강제로 2년을 낭비해야 한다? 적어도 밖에서 2년 생활하면서 모을 수 있는 돈 정도는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만하다. 여담으로 2001년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개봉하면서 2000년대 한국군 정훈시간에 틀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연히 정훈장교가 불법으로 다운받아 상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병사들이 하나같이 충격받았던 부분은 격렬한 전투보다 (개봉기준으로) 60년전에 싸운 할아버지들이 나보다 받는돈이 비슷하거나 더 많다 점이었다. 1화 시작부터 실존인물들이 공수부대 지원 이유를 말하면서 월급을 일반보병은 한달에 50달러 주는데[* 당시 일반적인 미국 노동자의 초임수준의 월급이었다.] 공수부대는 100달러나 줘서 입대했다던가[* 1달러=1200원 기준으로 한국군 월급이 50달러를 넘은게 2007년 100달러를 넘은게 2015년은 넘어서였다.], 노르망디 상륙준비를 하면서 병사보험들어서 사망시 1만 달러는 가족들에게 남겨주라는 대사를 들으면서 정훈교육의 목적과 달리 역으로 심각한 박탈감에 빠진 병사들도 많았다. 2000년대 당시에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정보망으로 한국군 병사들은 징병제 국가라면 당연히 노예수준의 월급을 받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방부가 직접 한국 징병제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것을 정훈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서 이때를 시점으로 한국징병제에 월급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